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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입 조건 및 신청 방법

by 오오니 2022. 7. 15.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이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복지재단에서 시행했다.

해당 내용으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지원 금약 58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의지와 열정 , 취업 의지를 높이며 자산 형성을 도와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함이라 명시되어 있다.

(* 총지급액은 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한다.)

글쓴이는 해당이 안 되어 너무너무 안타까우니 찾아오신 분들만이라도 혜택을 꼭 누리길 바랍니다.

자격 조건 (2022년 기준)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고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1987.04.13.~2004.04.12.) / 가구당 1명
  • *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하여 병역의무이행기간만큼 최고 만 39세 까지 (1982.04.13.~)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022년 4월 건강보험료 기준)※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가구원 전원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 전원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혼합’ 건강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신청 방법 

경기도 복지재단 및 경기도청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복지재단 : https://ggwf.gg.go.kr/

경기도청 : https://www.gg.go.kr/

 

필요 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② 근로 확인서류 : 아래 해당서류 중 택 1

직장보험가입자, 지역보험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업소득 사업자

③ 소득재산 증빙서

④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1부

⑤ 주민등록 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 변동내역 포함,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필수 포함) 1부

⑥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자 기준, 공고일 이후 발급, 상세 증명서) 1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신청 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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