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를 찾다

디딤돌대출 / 주택도시기금의 모르면 손해보는 대출상품

by 오오니 2022. 12. 27.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인생 최대의 이벤트라는 말처럼 평소와는 다른 지출 항목들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혹시나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예비 신랑 신부님들을 위해 공유하고자 한다.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금리 주택 담보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바로 ‘디딤돌 대출’이라는 상품인데 조건만 충족한다면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 인기가 많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본 내용은 한국주택공사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 >> https://www.hf.go.kr/ko/index.do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1. 신청자격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 주민등록 등본에 대한민국 국적으로 기재되어있어야 함
  • 접수일 현재 세대주 - 접수할 당시 세대주여야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350점 이상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4.58억 원 이하
 

1-1.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 주택(연립ㆍ다세대ㆍ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 안내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 주거전용면적이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1-2. 세대주 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1-3.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 소득심사 방법 안내

1-4. 자산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58억원 이하

1-5. 신용 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1-6. 주택 보유수

  •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

1-7. 자금용도

  • 구입용도* 의 대출만 취급 가능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기타사항*

  • 직계존비속간 거래 불가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 자매 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주택가격 : 3억 원 이하
    • 주택면적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 대출한도 : 1.5억 원

2. 상품구조

2-1. LTV (주택담보대출을 할 시 인정되는 자산가치)

최대 70% (기타주택, 조정지역에 따른 LTV차감 없음)
다만,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10%p씩 차감하여 적용

2-2. DTI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

60% 이내

2-3.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신혼가구 2.7억원, 다자녀 · 2자녀가구는 3.1억원)이내 (10만원 단위로 취급)

2-4.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2-5.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2-6. 금리우대 

  • 대출기간 중 다자녀가구, 2자녀, 1자녀 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신규 분양 아파트의 최초 계약자에 대한 신규 우대금리 도입(0.1% p)

2-7. 조기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조기(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 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