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신년을 맞이하며 2022년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집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아질 듯하다.
보통 날씨 좋은 봄에 이사를 시작하는데 그전 겨울에 부동산 매물과 대출들을 알아본다고 생각한다. 이번엔 집을 살 때 필요한 대출을 을 알아보자.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적격대출은 자격 대상이나 주택에 제한이 없지만,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등 서민들이 소형주택을 구입할 때만 받을 수 있다.
1. 신청대상
1-1. 연령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1-2.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도 가능합니다.)
1-3.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 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1-4.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신용 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1-5. 주택 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기존주택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내 처분
1-6. 자금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더욱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2. 상품구조
2-1. LTV - 주택담보대출 시 인정이 되는 자산 가치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
2-2. DTI -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대출한도를 정하는 비율
최대 60%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2-3. 대출한도
최대 4억 2천만원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원)
2-4.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2-5.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2-6. 대출금리
4.15%~4.45% (범위 안내)
-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p), 신혼 가구(0.2% p) 금리우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 p)
- 「서민우대 프로그램」 우대금리(0.1% p)
2-7. 조기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조기(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 과일수별로 0.9% 한도 내에서 부과
모든 내용은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hf.go.kr/ko/index.do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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