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윤석열 정부가 당선전부터 말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최대 600만 원까지 지급해주고 있다.
해당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6월부터 진행했고 7월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1차와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도 매출이 증가했으나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제대로 이행한 사업체들은 행정명령을 잘 이행했다는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600만 원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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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싸이트 <ㅡㅡ 클릭하시면 바로 새로운 창으로 연결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필요 서류들을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유의사항 안내
- 매출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거나,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할 경우 지원합니다.
* 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등록사업자, ’21.12.16. 이후 개업, ’ 21.12.31. 기준 폐업 사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
-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 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 인증서로 신청 가능
- 신청 후 신청 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 접수 처리됩니다.
-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신청 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 필요
위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이란?
코로나 확산세 지속에 따라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지원해주기 위한 방안으로 1차와 2차에 걸쳐 100만 원과 300만 원이 지급되며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큰 힘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이런 방역지원금에 대해 오지급건이 확인되며 회수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오지급 관련 환수
ㄴ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함께 1차, 2차에 걸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지급건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환수 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밝혔다. 방역지원금을 환수하게 되는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동의 절차를 통하여 환수된 금액을 차감한 후에 손실보전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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